로그인/회원가입

입찰관련법규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3.7.12.)
카테고리 행정안전부
등록처 행정자치부
작성일 2023-07-12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9332호)(20230712).hwp
부칙 <제1933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인명 : 주식회사에이치입찰연구소
  • 대표이사 : 이온유
  • 사업자등록번호 : 603-87-03563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4로 10, A동 5층 513호(마곡동, 그랑트윈타워)
  • 통신판매업 제2025-서울강서-1779호

Copyright © Companyh .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네이버블로그바로가기
이전년이전년 이전달이전달 다음달다음달 다음년다음년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