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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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기획재정부 |
| 등록처 | 기획재정부 |
| 작성일 | 2024-05-20 |
|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494호)(20240517).hwp |
부 칙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제4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제5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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