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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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기획재정부 |
| 등록처 | 기획재정부 |
| 작성일 | 2024-12-20 |
| 첨부파일 | 1727660238_876.hwp1727660238_625.hwp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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