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입찰관련법규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1.2.)
카테고리 행정안전부
등록처 행정자치부
작성일 2026-01-06
첨부파일 1767600048_750.hwp
부칙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6호라목6) 및 제37조제2항제4호파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0>부터 <313>까지 생략


  • 법인명 : 주식회사에이치입찰연구소
  • 대표이사 : 이온유
  • 사업자등록번호 : 603-87-03563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4로 10, A동 5층 513호(마곡동, 그랑트윈타워)
  • 통신판매업 제2025-서울강서-1779호

Copyright © Companyh .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네이버블로그바로가기
이전년이전년 이전달이전달 다음달다음달 다음년다음년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