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방부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내용입니다.
수의건 참가하실 때 공고문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과 첨부파일 확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 원 문 ------------------------------------------
수의계약 참가배제 관련 대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선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개선내용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에 공개수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조달업체에 대하여
3개월 간 수의계약 참가를 배제하는 기능 추가
※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 공개
수의 계약에 한함
나. 적용시기 : 2021. 1. 7.(목) 예정
다.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중략)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중략)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18.12.3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