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에이치입찰정보연구소(이하 '회사')는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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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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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게시일자
- 본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안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